Q.Income Continuation Benefit for H1B
지역California
아이디s**0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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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3/2008 7:54:41 AM
H1B를 가지고 있고,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부서 자체가 두 달 후에 없어지게 되서 다른직장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Income Continuation Benefit 이라고 새 직장을 구할때까지 나간 후 한달간 월급을 주고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복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H1B 신분이 되려면 고용이 되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여야만 한다도 들었는데, 다음 직장을 현 직장을 나간 한 달 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새 페티션을 신청하고 현 직장의 Income Continuation Benefit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더불어, 현 직장을 마친후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직장 만료 후 얼마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엔 Income...을 받을 수 있겠지요)
이런 케이스는 들어보질 못해서 조언을 꼭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