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개인 집을 회사소유로 바꾸어 놓지 않고, 단지 회사 주소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회사는 Separate Entity 로 분류되므로, 개인 사유재산까지 회사소송으로 피해를 입는 일은 드물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으로는, 회사 자산과 개인 사유재산을 Commingle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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