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5/2010 10:43:00 AM 타이틀(핑크슬립)의 빨간색 네모칸 윗부분을 적어서 뜯은 다음 DMV 에 제출하면 그 차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타이틀에 사인해서 바이어한테 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bill of sale 양식에 seller, buyer 사인하고 카피해서 보관하십시요.
자동차 자동차관리 best 차,계기판 문자 삭제방법 궁금 + 2 조회 2,167 공감 0 NV b**ukdoll31**** 10/24/2026 11:55: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best 오렌지 카운티 자동차 에어컨 정비 잘하는곳 몇곳 추천 부착합니다 + 1 조회 1,595 공감 0 CA j**m**** 7/5/2026 11:38: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