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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아 세도나 한국에 갈 때 가져 간다면 어떨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ee7****
조회9,381 공감0 작성일12/15/2009 10:29:15 AM
미국에 유학생입니다. 아이가 셋이 될거 같아 타고 있던 차를 바꿔야 할거 같습니다. 벤을 사려고 하는데 혼다 오딧세이나 도요다 시에나는 한국으로 가져가면 세금을 많이 맞을거 같구기아의 세도나는 한국 차니까 세금이 면제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도 애들이 셋이 되면 벤이 필요할거 같은데 세도나를 사서 귀국할 때 가져가는 것이 괜찮을까요? 귀국할 때 한국으로 차를 가져가신 분들이나 전문가님들께서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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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5/2009 10:58:30 AM
관세 8% 면제입니다.아래는 관세청 예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올란도 플로리다에 거주중입니다. 여기에 온지는 2007년6월왔으니까 약1년 5개월정도 되었고 2007년12월에 벤츠 c-300 (2008년형)새차를 구입하여 타고있습니다. 제가 2008년 12월경이나 2009년 1월에 귀국할예정입니다.
영주권자는 아니고 유학생입니다.
제가 소유하고있는 차를 한국으로 가져 갈 경우 얼마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1.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중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함)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는 ˝이사자˝,
ㅇ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중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함)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체류한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ㅇ 이사자(또는 준이사자)인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기간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거주하기 위한 최초 출국일자(초일 산입)와 최종 입국일자로 계산하되, 이사자(또는 준이사자) 최저소요 거주기간(1년/6월)의 3분의 2(8월/4월)이상을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거주기간 계산시 우리나라에 연속하여 3월이상 체류한 때에는 당해 체류시의 입국일을 거주이전하기 위한 입국일로 합니다. 다만, 이사자가 고용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하고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ㅇ 그리고,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기간경과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함)를 제외하고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되면 가능합니다.
2. 이사물품으로 수입통관 가능한 중고 승용자동차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관세과세가격)에 대하여 승용차인 경우 약 34.24%(2,000cc 초과) 또는 약 26.52%(2,000cc 이하)의 세율을 곱한 세액상당을 과세대상인 경우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 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여부는 수입신고시 통관지세관에서 심사 및 판단을 하여 결정합니다.
ㅇ 구체적 세종별 세율은 관세 8%, 개별소비세 5%(2,000cc 초과시 1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이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관세과세가격×관세율, 개별소비세 = (관세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율,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교육세율, 부가가치세 = (관세과세가격+관세 등 제세합계)×부가가치세율
3.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 산정시 당해 자동차의 사용가치감소분 계산시점인 최초등록일에 대해 민원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민원인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유리한 것을 사용가치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ㅇ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 단위로 적용하며, 1월을 계산할 때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합니다.
- 체감후 잔존율은 「관세청홈페이지>통관정보의 문>개인용품>해외이사화물>자동차통관 상세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ㅇ 관세등 제세의 예상세액은 〔(신차가격 X 잔존율) + 운송관련비용(운임+운송보험료)〕× 과세환율(금주환율은 1,415.44원/$) × 세율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4.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자동차가 이사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ㅇ 2008 MERCEDES-BENZ C300 Sport Sedan 4D 3.0 Liter 기본형의 미국에서 반입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며,
- 2007.12.31일 최초 자동차등록 및 2008.12.15일 세관에 수입신고(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기간)를 하고,
- 일반적인 운임과 운송보험료 및 금주에 적용되는 과세환율을 적용(매주마다 적용환율을 새로 환산함)하는 경우라면,
ㅇ 사용으로 인한 체감잔존율은 신차가격의 79.53%로서, 관세등 제세의 예상세액은 대략 1,6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ㅇ 추정되는 예상세액은 정확한 자동차 세부모델 및 가격, 배기량, 운송관련비용, 최초등록일, 수입신고일, 신고당시 과세환율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 면제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ㅇ 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거주기간(1년 또는 6월)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족은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함)의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것
ㅇ 전거주지에서 위의 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대의 자동차
6.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의 이사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기간계산은 전거주지에서 이사자등 본인이나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을 포함함)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된 경우에는 선적일,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자동차의 기간계산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해 확인하며, 자동차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사항등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중 일부가 잔류하면서 자동차를 사용 또는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입국일까지로 합니다.
7. 그리고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통관 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인증을 받아야 하는 바(검사대상의 경우에는 검사비용 등 발생),
ㅇ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된 승용자동차인 경우에는 자기인증과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이 면제(재외영주권자는 별도 판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기관이 아니므로 사전에 인증관련 대상 및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 해당기관으로 문의 및 확인(이사자의 조건에 따라 일부 면제 또는 생략이 가능함)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인증 :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과(02-2110-8701~3),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http://www.ts2020.kr》자동차성능연구소, 031-369-0274~5)
-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 :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02-2110-6806~9, 6799),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http://tprc.nier.go.kr, 032-560-7654~7)
※ 인증을 받고 등록을 하여야만 운행이 가능하며, 인증을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통관된 자동차를 등록하지 못하여 운행(도로주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동차를 다시 수출하여도 환급대상 수출이 아닌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은 환급이 불가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차량등록 : http://car.suwon.ne.kr/guide/guide_a1.asp(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사이트 링크 주소. 031-228-3512/3, 2490) 자동차신규등록, 등록비용 계산법 참조하시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자치단체별 다소 상이할 수 있음)
회원 답변글
b**unma**** 님 답변 답변일 12/15/2009 12:36:02 PM
국산차라 해도, 관세 8% 만 면제 일겁니다. 특소세니, 교육세들은 다 내야할테니 크게 절약 되는것 아니죠. 게다가 운송비가 2천불 가량 할겁니다. 가서 지하철 공채니 뭐니 한참 사면 그래도 큰돈이 들겁니다. 타던거 가져 간다면 그나마 덜 손해 겠지만, 새로 사서 간다면 또 한번 생객해아할게 배기량 3800 cc, 기름 먹는 하마 입니다. 가서 중고차 사시는게 낫습니다..
s**ang9**** 님 답변 답변일 12/15/2009 1:01:14 PM
국산차는 관세 면세입니다..8%가 아니라 엄청 면제입니다. 얼마전에 옆집 아저씨가혼다 crv를 한국ㄱ으로 가져갔는데 후회하고있습니다.. 운송비2000불에다 한국에서 차를 찾을때 5-6백만원 지불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차였으면 5-6백만원이 면제 되는것이지요.. 참고로 3년6개월 된 혼다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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