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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갈때 자동차는 어떻게?

지역Maryland 아이디y**838****
조회2,839 공감0 작성일12/14/2009 2:57:38 PM
한국으로 내년즈음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타던 차를 가져가고 싶은데 관세및 운송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관련일들에 대해 잘 아시는 분계시면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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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4/2009 4:38:45 PM
*운송비 20ft 서부기준 $1,200 동부기준 $1,600
*2,000cc 초과차량: 관세 8%, 특소세 1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이며 세율을 합산하면 과세가격의 약 34.24%
관세: 과세가격X관세율(8%)
특별소비세: (과세과격+관세)X특별소비세율(10%)
교육세: 특별소비세X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X부가가치세율(10%)
*2,000cc 이하차량: 관세 8%, 특소세 5%,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이며 세율을 합산하면 약 26.52%
*중고자동차의 정률 체감후 잔존율
사용기간 6월이상 93.3%, 1년이상 88%, 2년이상 76.6%, 3년이상 64.8%, 4년이상 52.9%, 5년이상 42.5%, 6년이상 33.7%, 7년이상 26.1%, 8년이상 19.4%, 9년이상 14.2%, 10년이상 10%
*사용기간:최초등록일~수입신고일. 15일 이하 버림
예)2년4월: 2년이상 76.6%-[(2년이상 76.6%-3년이상 64.8%/12월]X4월=72.67%
*체감후 잔존가격: 신차가격(Blue Book List Price)X잔존율
*예상보험율: 차량가격X보험료율0.829%
*세액산출방법
과세가격: (차량가격+보험료+운임)X과세환율
관세: 과세가격X관세율8%
특소세: (과세가격+관세)X특소세율 (10% or 5%)
교육세: 특소세액X교육세율 30%
부가세: (과세가격+관세+특소세+교육세)X부가세율10%

자동차 등록을 위한 세금은 한국의 일반차량의 조건과 같습니다.
*등록세: 취득당시가액의 5%(경차일 경우 2%)
*취득세: 취득당시가액의 2%(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채 권: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구입(4~20%),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의거 구입
회원 답변글
s**ang9**** 님 답변 답변일 12/14/2009 5:13:38 PM
만일 귀하가 한국차량을 소지하고 있으시면 관세는 면제입니다... 운송비만 내고 그냥 가져가세요..그래서 제친구도..한국고급차를 여기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가져갔습니다..
t**lmeyes77**** 님 답변 답변일 12/14/2009 6:16:10 PM
세율산출%가 관세청과 조금 틀린것 같읍니다
블로그 my way 777 에 들어가시면 관세청 사이트에 있는 것 올려 놓았읍니다
t**lmeyes77**** 님 답변 답변일 12/14/2009 6:17:58 PM
관세 면제는 한국서 만든 차량에 국한됩니다
예를 들면 소나타는 미국서 만들기 때문에 관세 면제가 안됩니다
제네시스는 한국서 수입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가면 면세입니다
단 3개월 이상 경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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