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성씨(Last Name)에 관한 아래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받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결혼증명서상의 남편 성(Last Name), 또는
2. 이혼판결문상의 Restored Maiden Name, 또는
3. 민사법원의 개명판결문(Judgment of Nam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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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