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E2비자로 있는데 저와 남펴은 쇼셜넘버로 세금이 보고되엇고 저희 자녀들은 쇼셜넘버가 없어서 여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름으로 매일이 왓는데 리잭트 되었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며 자녀들의 소셜넘버를 받을 방법은 없나여 참고로 저희 자녀의 나이는 14살 10살 입니다 그리고 취업허가서 신청은 몇살부터 할수 있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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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5/13/2008 3:27:45 PM
자녀분들 ITIN 신청하시면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으로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은 소셜넘버 받으실 자격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는 노동허가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 실수로 허가가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