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이민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정 정부프로그램은 받아도 영주권 신청시 부정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습니만, 학생신분 유지하는거와는 별개이므로 기본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둘째, 주정부의 보조를 받았다고, 비자 재발급이나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는데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런 보조금 받아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심사관의 재량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런거 받은거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겁니다. 견주어 비교하자면 캐쉬받고 일하는분 국세청에서 모두 문제삼을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캐쉬받고 일하는게 합법인건 아니고, 또 전혀 문제없는건 아니죠.
>>>셋째, 학생비자를 가진 부모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 앞으로 나오는 정부 보조받는 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받았을 시, 비자 재발급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주법에서요? 아니면 이민법에서요? 시민권자인 아이에게 무조건 나오는 보조입니까? 주법상으로는 어찌되었든 불법이 아닙니다.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보조를 해 주겠다는거니까요. 하지만 부모의 소득에 견주어서 받는 보조인가요? 아니면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나오는 보조인가요? 부모의 소득을 물어보고 나오는거라면 누구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일까요?
확실치 않은 부분은 이민국에서 항상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위에 나름대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민국이 시민권자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씨 따뜻한 행정기관라면 이런걱정 처음부터 하지 않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도 문제없다는 공문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적은 내용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님께서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저울질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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