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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71****
조회966 공감0 작성일5/7/2008 11:16:42 PM
안녕하세요.
몇 일전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미숙아라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오늘 담당 소셜워커로 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미숙아인지라, SOCIAL SECURITY로부터 월 얼마씩 1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나중에 비자 재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해서 메디컬 신청할 때도 현금보조는 받지 않았는데요.
이번 경우는 어떤가요?

둘째가 미국 시민권자고, 저나 아내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어떤 의견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네요.

보조금을 받아도 나중에 비자 재신청할 때, 비자를 거부 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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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8/2008 9:22:03 AM
실제로 있었던 일인에 유학생 부부가 아이를 주정부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따로 보험을 들지 않고 살다가 한국갔다 들어오다가 입국심사관에게 아이의 보험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서 학생인 남편은 입국시켜주고 아이와 엄마는 한국으로 돌려보내서 이산가족이 된 경우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내용으로 문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하셔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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