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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한국 체류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l**ia****
조회1,973 공감0 작성일5/3/2008 10:30:06 PM
안녕하세요.
저는 F1 비자로 한국에서 3개월 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의 학원 등록은 4월 25일로 3개월의
등록 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개인 사정상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알아보니 새로운 i-20를 받고
5개월 이내에만 들어오면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는분께서 3개월 이내라고 하시더라구요.

한국 체류 기간이 3개월인지 5개월 이내 인지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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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7/2008 5:26:53 AM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국 후 5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이면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SEVIS I-20를 발급 받았거나 또 비자에 기재된 학교또는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유학비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SEVIS 번호와 I-20상의 SEVIS 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새로운 유학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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