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할시에 시민권자가 피부양자를 부양할 재산상황(세금보고내용)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3자 아무나 (친척관계일 필요는 없고, 미국거주하는 영주권자,시민권자중에서) 재정보증을 서면 가능합니다. 주위에 친한분이나 해줄만한 사람을 미리 물색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증인이 꼭 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때 이사람들을 내가 돌봐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사람의 2년치 세금보고서와 그사람의 신청당시의 BANK STATEMENT등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식으로 제정보증인을 세우고 있고 보증인의 조건(연봉,재산상황,영주권,시민권자)이 충족한다면100% PASS 합니다. 굿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