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F1)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노동허가서를 받고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다는게 가능한가요? 아무 경력도 있지 않고 소셜 번호도 없는 사람인데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는 있나요? 요즘 노동허가서를 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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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1/2015 8:48:14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상태에서 Undue Economic Hardship 을 증명하시면, 학생비자 상태에서도 일주일에 20시간 일하실수 있는 Working Permit 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별다른 경력이 있지 않아도, 취업이민 3순위 비 숙련직으로 스폰서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답변>> 질문자가 F-1 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더라도, Social Security Number나 경력이 없더라도 질문자를 채용하는 자격있는 고용주를 통해 EB-3 취업이민 비숙련직 카테고리로 노동허가신청서를 노동부에 접수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I-140 이민청원서 절차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I-485 신분조정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이 때까지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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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eokpar****님 답변답변일6/17/2015 11:28:54 AM
유효한 체류 신분은 유지하는 것은 아마도 학생비자가 될 것입니다. 학생 비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714-308-1992 박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