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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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9/2015 11:01:0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저를 통하여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현재 저와 배우자 모두 학생이기에, 공식적인 수입은 $0 입니다. 학비와 생활비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송금해주십니다.
I-864 를 위해 배우자의 친척분이 joint sponsor로 form 을 작성해 주셨고, 3인 가족인 그 분 (beneficiary를 포함하면 4)의 annual income 은 94,000불 total income은 83,000가량 됩니다. 그정도 income이면 I-864는 충분한가요?
또한, 저는 income이 전혀 없는데 I-864 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와 저 모두 tax return information 이 전혀 없고, 단지 한국에서 일정금액을 송금받을 뿐입니다.
만약 저도 I-864를 써야한다면 Part 6는 전부 blank로 하고 그냥 재출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송금받는 금액을 적고, 13번 항목에 tax return 기록이 없는걸로 해야하나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