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던 갑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으셨는데, 갑회사가 사라지고, 을 이라는 회사가 생겼는데, Identifiable 할 수 있는 정도로 같은 회사라면, 원래의 판결문에서 개인 병과 을 회사를 개정판결문을 청원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는 개인 병과 을 회사를 상대로, 고의로 판결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미국 플랫폼에 demand letter 를 제출하는 방법 + 8
법률 노동법/상법
best저희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히스패닉 직원이 사용한 소셜 번호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3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