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투종업원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조회1,069 공감0 작성일6/12/2008 8:52:39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미국에 관광으로 들어와서 이투종업원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투종업원 비자소지자는 차후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제가 궁금한 건 이투종업원 비자를 받고 얼마나 있다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럼,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2/2008 12:08:29 PM
영주권 신청과 e-2 종업원 신분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영주권 스폰서와 본인의 자격이 부합하면 연주권 신청은 언제던지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c**dell**** 님 답변 답변일 6/12/2008 11:06:49 AM
EB-2의 경우에는 1년 반~2년안이면 발급 가능합니다~~
취직 되고 나서 노동허가서 받는데 4개월.
청원서 제출 하고 나서 6개월 정도 후에
신분변경 신청 접수하면 또 6개월 걸리구요.

문호에 따라 어찌 될지 모르니 넉넉잡아 2년 잡으시면 될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이상 ~!!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