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제가 공업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가능할까여?
E-2 employee 의 심사조건에는 학사학위가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을 다 갖추신다면 가능합니다.
다른 조건 중 제일 중효한 조건 중의 하나가 회사가 한국 국적을 가진 회사로 인정이 되는가 입니다.
미국에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주의 국적이 한국이면 되지만 영주권자이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E-2 투자자이면 됩니다. 소유주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만...
>>>만약 가능하다면 현지에서 신분 변경이 유리한지 아니면 한국에서 받아야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E-2에 대한 심사는 대사관 수속이 기본적으로 더 까다롭습니다. 모든 자격조건을 다 갖추실 수 있다면 당연시 대사관 수속을 해서 비자를 받는걸 권유드립니다. 여행이 자유로우니까요.
하지만 대사관신청에서는 이민의사가 없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또 대사관은 한 번 문제가 되면 입국을 못할 수가 있다느 점, 등에서 나타나듯이 대사관 수속에는 일정정도 모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와 신청인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직책과 경력의 연관성, 그리고 신청인이 지금까지 어떤 신분으로 얼마나 미국에서 체류했는지, 등 님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국 내에서의 신분변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사 심사숙고하셔서 선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E2비자를 받아서 일할경우 미국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은 불가능한가여?
옮기는 직장이 다시 E-2 employee 를 스폰서 할 수 있지 않는한 어렵습니다.
도움되시길...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