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140 Denial notice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l**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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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3/2008 10:27:45 AM
안녕하십니까? 지난 번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I-140 Denial notice 건은 변호사의 실수로 밝혀졌고 재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스폰서가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데(빌딩 소유자임) 빌딩이 오래 되어
빌딩을 팔고, 이전을 하고자 하는데 저의 변호사가 절대 빌딩을 팔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비자신청이 어려워 진다고요.. 아직 빌딩은 세일중 입니다. 빌딩이 팔리면 근처 빌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비자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