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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40 Denial notice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l**099****
조회766 공감0 작성일6/3/2008 10:27:45 AM
안녕하십니까? 지난 번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I-140 Denial notice 건은 변호사의 실수로 밝혀졌고 재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스폰서가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데(빌딩 소유자임) 빌딩이 오래 되어
빌딩을 팔고, 이전을 하고자 하는데 저의 변호사가 절대 빌딩을 팔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비자신청이 어려워 진다고요.. 아직 빌딩은 세일중 입니다. 빌딩이 팔리면 근처 빌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비자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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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4/2008 1:00:28 PM
이미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변호사가 있으신 관계로 위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정식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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