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취업 비자 신청이 4월부터로 알고 있는데..그렇게 되면 저는 출국을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취업비자 신청때까지 미국에 머물러야 되나요?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는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 체류하려면 별도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후 발표될때까지는 j-1비자가 끝나도 머무를 수 있는건가요?
아니요.
>>>주위에서는 인턴 비자를 6개월 연장하고 h-1b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저는 비자 웨이버하고 또 6개월 연장을 한 뒤 취업 비자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J 프로그램이 연장이 가능한지가 우선이고, 연장하면 2년 본국거주조항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웨이버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게 안전하다는거죠.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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