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청하라는 사장님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받았다는게 무슨 뜻인지요? 물려 받았다는 말씀인지?...
>>>일단 가장 궁금한거...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에
다시 어플라이해서 들어가면 업종이 틀리더라도 H-1b 비자가 트랜스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회사가 업종이 다른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하지만, 그보다 님께서 신청하시는 직책이 전공과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의 정보, 어떤 직책에 신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판단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혹시 취직을 확정되는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면
지금 신청하려고 준비중인 (지금 거의 광고를 끝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새로운 회사로 낼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광고 끝냈다고 하신걸로 추측컨데, 지금 첫 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LC) 준비중이신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의 첫 두단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폰서 회사가 바뀔 때 그 전까지 진행했던 내용을 이어받아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취업비자 받은곳에서 일을 쉬고 다른회사를 들어갈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가능한가요...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AC21 의 H-1B 포팅에 관한 내용에 보면 대강 윤곽을 잡을 수 있는데, 좀 복잡해서 여기서 설명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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