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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트랜스퍼

지역California 아이디d**f074****
조회1,413 공감0 작성일5/27/2008 3:24:25 PM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질문한바 있는데 거의 일년만에 작년에 신청한
H-1b visa를 이번 4월에 claim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참 힘든 일년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가 경기 침체로 힘들어져 한 store를
E2 신청하라는 사장님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전 지금 이곳에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려고 준비중이거든요.
일단 가장 궁금한거...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에
다시 어플라이해서 들어가면 업종이 틀리더라도 H-1b 비자가 트랜스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취직을 확정되는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면
지금 신청하려고 준비중인 (지금 거의 광고를 끝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새로운 회사로 낼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아직 완전 뱅크럽은 하시지 않지만 절 고용하시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거 같아서 모든 편의를 봐주신 분을 위해서라도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지금 취업비자 받은곳에서 일을 쉬고 다른회사를 들어갈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가능한가요...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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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7/2008 11:44:51 PM
>>>갑자기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가 경기 침체로 힘들어져 한 store를
E2 신청하라는 사장님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받았다는게 무슨 뜻인지요? 물려 받았다는 말씀인지?...

>>>일단 가장 궁금한거...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에
다시 어플라이해서 들어가면 업종이 틀리더라도 H-1b 비자가 트랜스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회사가 업종이 다른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하지만, 그보다 님께서 신청하시는 직책이 전공과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의 정보, 어떤 직책에 신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판단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혹시 취직을 확정되는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면
지금 신청하려고 준비중인 (지금 거의 광고를 끝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새로운 회사로 낼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광고 끝냈다고 하신걸로 추측컨데, 지금 첫 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LC) 준비중이신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의 첫 두단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폰서 회사가 바뀔 때 그 전까지 진행했던 내용을 이어받아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취업비자 받은곳에서 일을 쉬고 다른회사를 들어갈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가능한가요...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AC21 의 H-1B 포팅에 관한 내용에 보면 대강 윤곽을 잡을 수 있는데, 좀 복잡해서 여기서 설명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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