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5 9:13:14 AM 안녕하세요I-485 접수시 I-131(여행허가서) 신청과 I-765(노동허가서) 신청의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접수하신후 해당 카드를 지급받으시게 되시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시며, 소셜 넘버를 지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2 조회 291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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