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H1 신분이시라면, 해당 스폰서 업체말고 다른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은 영주권 신청 거절시 H1 신분을 유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콤보카드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