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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수국적자 및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연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d**qh****
조회3,973 공감0 작성일10/15/2014 1:09:11 PM
복수국적자 및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연령

많은 분들이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 및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연령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바로 잡아 드리기 위해 아래에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0. 01. 25에 법률 제 9946호에 의거 한국의 병역법이 재정돼 병역의무 연령이 종전 35세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2011. 01. 01부터 시행되었고, 적용 대상은 1980. 01. 01 이후 출생한 사람들부터입니다. 즉, 1979. 12. 31 이전에 출생한 자는 기존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35세까지, 1980. 01. 01 이후 출생자는 새로운 법령에 의거해 37세까지 병역의무 연령이 연장 적용됩니다. 따라서 징병검사나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의무는 38세부터 면제가 됩니다.

2. 복수수국적자 및 국외이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38세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자유스러울까? 그렇지 않을 것이란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정부가 병역법을 개정 병역의무 연령을 35세에서 37세로 연장을 한 것은 병역이탈자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3. 한국 정부가 병역이탈자들에게 어떤 책임과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너무나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병역이탈자들에게 한국입국 비자를 거부하는 것으로 충분히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실제로 현실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분 노출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는 어려워 간략히 한 내용만 제시하면, 한 젊은 청년이 병역이탈을 목적으로 해외 이주기간에 병역법을 준수하지 않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들 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질병 치료와 간병을 위해 한국에 입국을 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비자를 거부해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4. 정리하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는 계속해서 한국정부에 헌법소원을 내고 있기에 어떤 식으로든 한국정부에서 결론을 내겠지만, 그 이전에는 복수국적자는 물론 국외이주자 또한 병역문제에서 자유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선택은 항상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분위기 상으로 보면, 한국정부가 병역이탈자들에게 호락호락하게 대처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병역의무를 피해 갈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지 모르나, 먼 뒷날은 그것이 족쇄가 돼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5.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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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1:51:12 AM
1. 그렇군요.
2. 그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3. 해외영주권자/시민권자가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은 그들의 합법적 권리입니다.
병역기피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일은 아닙니다.
4. 병역문제는 case by case로 심사합니다.
해외이주자가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체류/외국국적 체류를 하였다는 증빙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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