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에서 피고가 첫 hearing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는데, 피고가 motion to vacate 하여 새로운 hearing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번엔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 피고가 승소했습니다.
이럴경우 원고에게도 motion to vacate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요? 아니면, 원고 불출석으로피고가 승소한 두번째 판결로 이 case는 영원히 끝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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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0/16/2014 9:53:03 AM
안녕하세요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서 피고가 승소한 경우에도, Motion to Vacate 할 기회는 주어지지만, 원고측에서는 재판당시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법원측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만약 타당한 사유가 있을지라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기간이 지났다면, Motion 또한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몰크레임은 원고는 한번의 기회밖에 안주어집니다. 피고는 항소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원고는 항소의 기회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경우 원고가 이겼을때 피고가 항소를 해서 다시 히어링을 했는데 그 항소는 스몰크레임이 아닌 민사재판으로 간주되며 그때 스몰크레임에서 이겼던 원고가 출석을 안해서 피고에게 패할 경우, 다시 재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경우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는 드믈고 또 히어링에서 사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 왜 원고가 안나왔는 지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안나온 이유를 댈때 해외에 나가있었을때 티켙과 여권에 찍힌 증거 병원에 입원했을때 정확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 외엔 천하없어도 사건에 대한 변론에 들어가지 조차 못하고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