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적으로 사생활에 해당하는 개인 적인 글을 써서 타주에 사는 친구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이 한국의 인터넷 블로그에 유출되어 떠돌아다니다가 그 글에 관련된 어떤 이가 읽게 되어 한국 사이버경찰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단순히 이 글을 써서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보냈다가 불법 정보유출에 의한 사고만으로 제가 이런 협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담당 선생님의 Legal Counseling을 받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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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0/16/2014 9:31:35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상대방의 사생활에 어느정도 침해를 하였는지와,상대방의 사생활이 정말 본인만 알수 있는 사생활인지 여부와, 본인의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 싶다는 고의가 증명되어야지 범죄 행위로 성립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본인에게 까지 사이버 경찰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확률은 낮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