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6/2014 9:46:22 AM 네 Family Leave는 연방법인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에 의해 직원이 50명이 넘는 회사에만 적용됩니다.회사 명령 불복종은 해고사유가 되지만 일단 Family Leave를 신청해서 6주 휴가를 주신 상태입니다. 6주 이상은 안 된다는 경고를 주시고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십시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801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 2 조회 830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160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