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라고 할지라도, 미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셨으리라고 가정이 되며, 주정부에 등록이 되어있을듯 사료됩니다. 폐업시에 LA 시에만 폐업사실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것이 아니라, 주정부측에도 폐업결정사실을 통보하여서 확인서를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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