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1 비자 소유 학생은 5년간 무조건 신분이 세금보고 목적상 Non-Resident Alien입니다.
3) 5년이 지나서 183일 이상 체재하면 Resident Alien으로의 신분 변경이 가능하여지며 Resident Alien이 되면 해외금융구좌 보고의무가 주어집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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