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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신분에 학교에서 일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sy****
조회1,400 공감0 작성일6/24/2008 12:15:11 AM

e-2 신분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e-2 사업장이 아닌 학교에서 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중에 배우자 통해서 영주권 받을 거라면

불가능하겠죠?..... 아니 안하는게 좋겠죠?.....


어!!! 질문을 바꾸어서 드릴께요.... 다른 질문이려나!!!

학생신분에 학교에서 일(알바)하고 있다가 E-2로 신분을 바꾼다면...

그 하던 알바는 그만 두어야 하나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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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4/2008 1:36:06 AM
>>>e-2 사업장이 아닌 학교에서 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님이 E-2 배우자가 아닌 이상 허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학생신분에 학교에서 일(알바)하고 있다가 E-2로 신분을 바꾼다면...
그 하던 알바는 그만 두어야 하나요?...

학교에서 일하는 것은 이민국에 사전허가를 받고 하신건가요? 아니라면 그 이유가 신분변경신청 거절사유가 됩니다. 물론 심사과정에서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른 이야기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이민국에서 허용한 일이라면, E-2로 신분변경 후에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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