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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i**ungcp****
조회771 공감0 작성일6/23/2008 6:40:29 PM
4년전 회계사무실을 8만불에 H-1 VISA로 인수하여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H-1 VISA 6년 기간이 내년 1월말에 만료가 되어, 사무소를 E-2로 전환하여 계속 운영할 방법이 있는지요?

사무소는 코포레이선이며 (본인 100% 소유) 금년도 15만불 매출에 본인 한명만 PAYROLL하며 금액은 9만불정도 예상됩니다. (집사람이 많이 도와주고 있으나, H-4 비자로 PAYROLL은 못하고 있읍니다.)

저는 미국에서 회계학 석사를 받고, 공인회계사입니다. 이사무소를 E-2로 본인이 전환하여 계속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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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4/2008 1:21:56 AM
말씀하신 내용, 특히 인수과정과 자금출처관련 서류구비가 가능하다면 사업계획서를 통해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잘 설명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직접 문의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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