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1 ; 상용비자(일반적으로 B1/B2를 동시에 발행합니다)
3. E-2 ; 소액투자 비자
4. J-1 ; 교환 교수,교환학생,직업연수
5. R-1 ; 종교비자
6. L-1 ; 주재원 비자
7. H-1 ; 단기취업 비자
* 기타 여러가지가 있으며, 보다구체적인 것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 바랍니다
* I-20는 학교 입학 허가서를 의미하며, I-20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 F-1 을 받으면 I-94를 발행하는데, 이것은 체류기간을 의미하며, 미국에서
F-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면 I-94의 체류 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특히 주의 하여야 할 것은 I-94의 체류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I-20 기간이 만료가 되면 안됩니다. 디시 말해서 I-94와 I-20의 기간이
모두 유효하여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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