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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신분 합법적 유지에 관하여..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islov****
조회1,831 공감0 작성일6/17/2008 6:24:27 AM
안녕하세요
현재는 F1으로 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F1비자가 일년기간이어서 2009년 6월17일이 만료일이고
i-20는 2009년 5월4일이 만료입니다.

그런데 어학원 기간이 끝나고 다니려는 학교는 2009년 9월이 시작입니다.
이런경우 i-20를 2009년 3월정도에 새로 입학하려는 학교에 transfer를 신청하여서 새로 i-20를 발급받으면 합법적으로 신분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어학원이 끝난 중간에 갭이 3개월이 조금 넘는데 이런 경우도 미리 i-20를 발급받아놓으면 상관이 없나요?

유학비자가 기간이 너무 짧게 나와서 여러가지로 불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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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8/2008 8:41:18 AM
>>>이런경우 i-20를 2009년 3월정도에 새로 입학하려는 학교에 transfer를 신청하여서 새로 i-20를 발급받으면 합법적으로 신분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어학원이 끝난 중간에 갭이 3개월이 조금 넘는데 이런 경우도 미리 i-20를 발급받아놓으면 상관이 없나요?

새 학교의 매년 여름방학기간이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트랜스퍼가 확실히 되게끔 절차를 잘 밟으셔야 하구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의 ISO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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