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납득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한국에서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 할 수가 있으며,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지 주의 하여야 할 것은 체류신분 변경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 하였을
경우는 한국에 왕래가 안됩니다. 그러나 꼭 한국을 다녀와야 할 경우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가능하면 1년 이상) 체류 하다가 다시 입국하여, 학생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이나 (213)272-7498로 문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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