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의 단기체류는 영주권과 여권으로 충분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 (I-131) 를 신청하셔서 2년간 해외장기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