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3:59:24 AM 한국의 영사관(미 대사관)에 131A를 신청하여 여행허가증(boarding foil)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1:02:15 PM 안녕하세요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탑승허가증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s://kr.usembassy.gov/ko/visas-ko/immigrant-visas-ko/boarding-foil/https://kr.usembassy.gov/ko/visas-ko/immigrant-visas-ko/boarding-foil/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177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692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722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