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자분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le****
조회864 공감0 작성일7/15/2008 9:46:32 AM
관광비자 입국...8월22일 출국해야하네요...

학생비자 변경하려 했는데 4월28일 경찰의 실수로 비자를 분실하였어요.

경찰이 report써줘서 그걸로 다 되는줄 알았는데 여권밖에 나오지 않네요...

한국돌아가지 않고 학생비자변경은 가능할까요?

이런경우 기간내에 오버스테이 하지 않고 정상적인 체류방법좀 알려주세요...

학생비자 변경시 pay를 나눠서도 낼 수 있나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6/2008 11:22:06 AM
1. 비자 분실시 비자 사본과 입국 할 때 공항에서 받은 I-94 사본이
있으면, 학생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자 사본이 없을 경우는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와야 합니다.
2. Pay 관계는 직접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