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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에서 H4 변경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u**kille****
조회2,989 공감0 작성일7/10/2008 6:35:09 AM
현재 저와 아내는 H1으로 각각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고 한국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고 왔으나 미국에서는 각자 H-1 신분으로 살고 있고 미국에는 혼인 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 아내 H1 밑으로 H4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1. H-4 로 변경하기 위해서 미국내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되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제3국이 아닌 한국을 꼭 다녀와야 하는지

2. 그리고 제가 남편인데 비자 인터뷰시 H-4를 받는 이유를 합당하게 설명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학교 다니기 위해 그랬다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3. H4 신청시 한국에서 혼인신고 증명서 (가족 증명서 공증받은거) 를 제출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H-1 5년째에 소지중이고 4개월후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갑니다. 같이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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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0/2008 10:24:58 AM
H-4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미국내에서 이민국에 신분변경신청을 해서 하십니다. 만약 바로 H-4 비자 스탬프를 받기 원하시면 H-1B 고용이 끝나면서 해외 (한국이나 제 3국) 에 주재한 미국 영사관에서 H-4 비자 스탬프 신청을 하시고 입국하시면 미국네 신분 변경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는 일단 신분 변경 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여행하실 일이 있을때까지 비자 신청은 미루셔도 됩니다.

H-4는 학생 신분은 아닙니다. H-1B 인 아내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얻는 동반 가족신분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체류 목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학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F-1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관계는 말씀하신 가족 증명서를 통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예약 과정과 자세한 서류 목록은 주한 미 대사관 웹사잍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J Global Law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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