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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1비자 신청기간 중 경찰서에 갔다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gb****
조회842 공감0 작성일7/2/2008 10:25:17 PM

이번에 해외지사 지사장으로 발령되서

관광비자로 나와서 L1비자를 신청했는데 APPROVE가 되어

소셜넘버도 받고, 한국에서 그냥 형식상 인터뷰를 받고

여권에 비자를 찍어야된대서 한국에 다녀왔는데

입국과정에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되었어요

전에 술을먹고 여기 로컬사람과 시비가붙어서 싸웠는데

제가 가해자가 되어서 arrest되었다가 다음날 풀려났는데

이민국에 레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죄로 판결되면 비자가 취소된다고 하는데

이제 막 비자를 받았는데 취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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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2008 1:39:23 AM
혹시 유죄받게 되는 내용이 이민법에 의해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형사법 defense attorney 를 선임하실 때 이민법규정도 잘 아시는 분을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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