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22 9:26:55 AM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는 고용계약 내용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고, 약정의 내용은 양측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60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