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측 100% 과실의 교통사고후 병원치료를 받고, 변호사로 부터 보상금 내용에 사인을 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역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문사항이 있어서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 받은 내역과 지출(치료비, 사용경비등) 내역을 확인볼 수 있겠냐고 하니까 자세한 서류를 보내주지 않네요.
질문1: 제가 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무례한 것인가요? 질문2: 원래 변호사가 세부 내용의 명세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요? 질문3: 제가 상대 보험사에 제 앞으로 지급된 명세서를 요청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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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0/27/2014 11:24:37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명세서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해당 변호사는 본인을 대신하여서 본인의 서류들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보험사와 변호사에게 해당관련 서류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