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5세 아들이 불장난 밴들리즘으로 고생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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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3/2014 5:44:39 PM
늦게 나마 이곳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합니다.
지난 4개월전에 늦은밤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또래 4명이
깡통에 불넣고 장난하고 유리창 깨고 에어컨디션을 부시어서
경찰에 체포되고 백인애 한명은 변호사를 써서 정신병력으로 풀려나고 원래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요.
그애도 발목에 발찌차고 집에만있고요.
저의 애는
제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했어요.
제 아들은 소년원에 몇일 다녀온후 원래 학교에서는 퇴학당하고
발목에 발찌차고
엑세스 학교 다니는 도중에 수업시산에 fire alam을 건드려
법정에 불려나가 판사가 총 29일을 판결했는데
소년원에 2틀 들어갔다가 나와 27일을 아침 7시에 가서 오후 5시에 나옵니다.
며칠후 총 29일을 다 채우는데 관선 변호사 말은
엑세스 학교내에 있는 fire alam 을 만진댓가로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버지로서 무엇을 준비하여 가고 판사 앞에서 부당하다는 증거를 내놓고 말할수 있나요?
즉 법원에서 하는대로만 한다면 내년 2월달에 원래 학교에 복귀한다고하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은 범죄 기록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하는 시기인것
같네요.
제가 엑세스 학교를 찿아가 알람 위치을 보니 책상 바로 옆에 붙어있고
누구나 장난 치고싶어하는 위치에 있어서
이것은 트렙 아니냐?하고 교장한테 이야기하고 불만을 제기한적이
재판 당일후에 있었습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