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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사업체 신규setup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il****
조회868 공감0 작성일7/18/2008 11:54:35 PM
안녕하세요.
무료로 해주시는 좋은 답변 잘 보고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유학중인데요.
새로 E-2비자로 바꾸면서 사업체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순서가 명확하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1. corporation 설립.
2. bank account에 사업자금 예치
3. 업소 lease contract 과 5year buisness forecast
그리고 기타 가게설립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내역.(인테리어공사receipt등.)
4. E-2비자서류제출
5. 소셜#발부 및 배우자 working permit요청.
6. 비즈니스 운영

저는 이렇게 알고있는데 순서가 맞는지요?
그리고 2번은 한국에 있는 꼭 제이름으로 되어있는 account에서
미국에 있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제 account로 돈이와야하는지요?
(학생신분이었기에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은 안되는지요?되더라도 불이익
이 있는지...)
3번에서는 만약3+5년 리즈계약을 했을경우 앞의 부분인 3년동안의 total
rent비를 계산해서 지출비용으로 계산하는지요?
그리고 가게를 리즈해서 안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등이 모두 끝난후에
E-2비자신청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아니면 estimate만 있어도 지출비용
으로 인정해주는지요?

미리 답변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1/2008 9:42:50 AM
>>>저는 이렇게 알고있는데 순서가 맞는지요?

대충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은 한국에 있는 꼭 제이름으로 되어있는 account에서
미국에 있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제 account로 돈이와야하는지요?
(학생신분이었기에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은 안되는지요?되더라도 불이익
이 있는지...)

꼭 한국의 본인구좌에서 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출처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도 괜찮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검토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3번에서는 만약3+5년 리즈계약을 했을경우 앞의 부분인 3년동안의 total
rent비를 계산해서 지출비용으로 계산하는지요?

달달이 나가는 렌트는 투자금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리즈해서 안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등이 모두 끝난후에
E-2비자신청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사업에 얼마나 commit 한건지를 보여주어야 하니, 실제로 지출했다는 영주승이 입증자료로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binding contract가 있어야겠죠

>>>아니면 estimate만 있어도 지출비용으로 인정해주는지요?

견적서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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