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유학생으로 있는데 일을 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세금을 낸지 몇년 되었는데 현재 직장에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합니다. 유학비자로 세금을 낸 기록이 있는데 취업비자/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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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7/16/2008 11:48:47 AM
세금 낸지 몇년이면, 그게 W-2 받고 세금보고 한 것이면, 규정대로 말씀드리자면 신분변경도 영주권신청도 자격상실됩니다. 규정상으로는 불법노동을 하는 순간 합법신분을 잃는다고 되어있고, 합법신분을 유지못하면 신분변경도, 영주권 신청도 자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