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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로 establish된 company도 H1-B sponsor가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j**st****
조회616 공감0 작성일7/15/2008 9:51:52 PM
먼저 항상 유익한 legal 정보와조언을 주시는것 깊히 감사드림니다.
저는 미국에서 Master of Architecture degree 를 받고 현재 건축/설계회사에서 H1-B Visa 로 일하고있읍니다. 제 H1-B Visa 는 2달후(9월중순)에 expire 됩니다.
제가 아는 한 architect 분이 설계사무실에서 일하시다 독립해서 design company 를 만들계획으로 저에게 job offer 를 주셨읍니다.
질문: 새로 establish된 company도 H1-B sponsor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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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6/2008 9:07:33 AM
새로 시작한 회사도 스폰서 할 수는 있는데,
재정적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취업이민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small business이고 새로 시작한 회사라서 재정부분을 심도있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 현재 주문받은 일감 등등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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