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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비자(2)

지역California 아이디j**112b****
조회903 공감0 작성일7/15/2008 8:30:38 PM
변호사님의 답변 잘받아보았습니다.

1. 그러면 아내가 한국에서 유학비자을 리젝당하면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
으로 입국이 불가능한것 인가요.

2. 만약 미국으로 입국하여 바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신분변경을 신청할경우
켄슬당할 확률이 많은가요.

3. 그리고, 본인의 경우는 무비자전에 유학비자를받고 아내와 아이들도 동
반비자를 받았는데도 무비자가 시행되면 저희들도 신분변경이 불가능한가요.

4. 어떠한방법이 제일좋은방법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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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6/2008 9:03:27 AM
>>>1. 그러면 아내가 한국에서 유학비자을 리젝당하면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
으로 입국이 불가능한것 인가요.

보통은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가끔 이민의도가 있다고하면서 이전에 있던 비자마저 void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2. 만약 미국으로 입국하여 바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신분변경을 신청할경우 켄슬당할 확률이 많은가요.

어떻게 입국하신다는 건지요? 어느신분에서 어느신분으로 신분변경을 말씀하신느지 모르겠네요.

>>>3. 그리고, 본인의 경우는 무비자전에 유학비자를받고 아내와 아이들도 동 반비자를 받았는데도 무비자가 시행되면 저희들도 신분변경이 불가능한가요.

무비자입국을 사용하지 않고 방문비자를 사용해서 입국하면, 또는 학생비자를 사용해서 입국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가능합니다.

>>>4. 어떠한방법이 제일좋은방법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 있으면 문의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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