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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 신청을 함께 못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smo****
조회705 공감0 작성일8/1/2008 10:47:01 AM
R2 비자가 6월 18일이 만기라 학생으로 신분변경 신청중입니다.
그때 배우자와 18세가 지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나이가 이미 18세가 지났다고 하여 F2로 같이 신청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알아보니 대학가기 전 21세 미만 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이는 18살이 지났지만 9월에 12학년이 됩니다.

2008년 6월 9일에 신분변경신청에서 제외됐고
6월 18일에 R2 신분은 끝났습니다.

현재(2008년 8월1일) 이 아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

제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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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4/2008 2:39:20 PM
우선은 아이것만이라도 같이 신분변경 신청을 지금이라도 빨리 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설명을 잘 하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선처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아이가 18세가 넘고 out of status가 되면 불체기간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아드님의 나이가 6월 18일 이전에 만 18세가 되었다면 6월 18일 부터 불체기간이 카운트될 것입니다. 이 불체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3년 입국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신분변경신청서가 180일이 다가오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F-2 비자신청해야 합니다. 근데, 대사관 수속하는 것이 또 불투명한 부분이라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는 그 다음문제지만, 아뭏든 180일을 넘겨서 3년 입국금지가 되는 것은 피해야겠지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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