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비자 투자금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1**abi****
조회1,093 공감0 작성일7/29/2008 4:11:48 PM
비자 신청시 투자금액이 10만불 미만이 될 것 같은 데 괜찮을련지요
투자 예상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려 중입니다.
레스토랑이나 빠를 할까 하는데요.(5년전 한국에서 세계맥주 체인점을 1년5개월 정도 장사를 한적은 있어요)
물론 저희 돈에 맞춰진 가게는 있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곧 미국으로 방문 비자를 통해 입국 할 예정인데 들어 가면 E2비자신분 병경을 신청을 바로 하려고 해요.인터넷에서 보니까 웬만하면 비자 거절시 돈을 환급 해주는 변호사님께 의뢰 하라 하던데 저희가 상담만 하고 왔던 변호사님은 조건부 형태를 제시 하시더라고요.처음엔 비용 전체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비자가 나오면 내라고요...물론 잘 안될 경우에는 처음의 금액을 날리게 되는 거지요...100%로 비자가 나온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우자금이 그리 많지 않아도 하겠지만 조금 불안 하기도 하네요.
또 친정엄마가 시민권자이신데 E2오 체류하면서 가족초청비자를 받으려면1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셔서 눈 앞이 깜깜 하가도 하고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2008 12:26:03 PM
1. E-2 비자를 신청 할 때 투자 금액이 10만 불 이하일 경우는, 상황에 따라 E-2 로 체류신분이 승인이 날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당을 한 후에 승인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 때 추진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본인의 처지에
따라 상세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E-2 와 상관 없이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은 별도로 해 두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