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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337****
조회2,549 공감0 작성일7/26/2008 1:07:37 A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이번 4월에 관광비자로 6개월동안 미국에서 체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손주들하고 헤어지는것이 싫으시다고 하시네요..
혹시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만약 연기가 가능하다면..다음에 미국에 들어오실때
문제가 발생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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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6/2008 9:41:38 AM
방문비자로 입국을 하여서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사유가 이민관이 납득 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지 손주들과 헤어지기 싫다는 정도의 사유는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하였다고 하여서 다음에 미국에 들어 올 때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보다 긴것이 좋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이-메일
migukguide@yahoo.co.kr 이나 (213)272-7498로 문의를 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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