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9 6:41:49 AM OPT는 주당 근무 시간의 하한선(20시간)은 있지만, 상한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하시는 것에 추가하여 집에서 일(work for hire)을 하시는 것은 물론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고용주 아래 동시에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공에 "관련되는 업무"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9 11:38:01 AM 안녕하세요본인 전공 관련 일이시라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644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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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399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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