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5 9:08:19 AM 안녕하세요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태이시라면, 유효기간이 2년인 재입국허가서를 이용하여서 장기체류하셔도 미국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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