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3:59:24 AM 한국의 영사관(미 대사관)에 131A를 신청하여 여행허가증(boarding foil)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1:02:15 PM 안녕하세요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탑승허가증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s://kr.usembassy.gov/ko/visas-ko/immigrant-visas-ko/boarding-foil/https://kr.usembassy.gov/ko/visas-ko/immigrant-visas-ko/boarding-foil/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355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 조회 4,228 공감 0 TX s**rhr0**** 2/1/2026 4:52: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